정보보안기사 응시자격 알아보기!

2022. 12. 19. 18:34카테고리 없음

 

안녕하세요

교육부 정식인가 교육부 소속

전문 학습멘토 재윤쌤입니다

 

오늘은 정보보안 기사 응시자격에 대해

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.

 

정보보안 기사란

지식백과에 따르면

정보 시스템 및 정보 통신 기술에

대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

바탕으로 정보 보안 시스템의

설계, 구현, 운영, 보수 업무를

담당하는 사람 또는 그런 자격을

의미합니다.

 

쉽게 말해

정보보안 기사와 

관련된 업종이

해커라고 볼 수 있죠

 

정보보안 기사는

주위에서 흔히 들어볼 수 없는

업종이지만

응시자격을 맞추는 건

의외로 쉬운 방법이

있으신데요.

 

그럼 지금부터

정보보안 기사 응시자격을

말씀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정보보안산업기사 응시자격은

첫 번째

일반 4년제 대학에서

관련학과 4학년 1학기 이상

재학 중(졸업예정자)인 경우

응시가 가능합니다.

 

두 번째

2년제, 3년제 전문대에서

관련 대학을 졸업 후

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는데요

 

2년제 전문대의 경우에는

실무경력이 2년 이상,

3년제 전문대의 경우에는

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

되어야 합니다.

 

세 번째는

유사 직무 분야에서

순수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이

되어야 하고,

 

네 번째로는

동일분야 기사 이상

이어야 합니다.

 

다섯 번째로는

기능사 + 3년 이상으로

기능사 취득 후

3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.

 

또한 여섯 번째로는

산업기사 자격증을

먼저 취득 후 1년의

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,

 

마지막으로

학/점/은/행/제를 통해 

106학점을 보유해야 합니다.

 

위 일곱 가지 조건 중

가장 무난한 방법이

학/점/은/행/제를 

이수하는 방법인데요

 

그럼

학/점/은/행/제가 무엇인지

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학/점/은/행/제란 쉽게 말해서

온라인 대학제도라고

생각하시면 됩니다.

 

정확한 의미는

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

평생교육진흥원에서

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입니다.

 

만약 학/점/은/행/제를 통해

학위를 취득하고 싶다 하면

 

일반대학교에서는

2년, 4년 시간을 들이며

졸업장을 얻지만

학/점/은/행/제 이용 시 온라인 수업으로

 

고졸자 기준

전문학사(전문대 졸업장) 학위는

2학기 과정으로 8개월,

 

학사(4년제 졸업장) 학위는

3학기 과정으로

1년 2개월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.

 

대학 중퇴 혹은 전문대졸업자라면

기간은 더욱 단축 가능합니다!

 

각각 전문학사학위는

총 필요학점 80학점 중

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이상

학사학위는

총 필요학점 140학점 중

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이상이 빈다.

 

정보보안 기사 응시자격을

맞추기 위해선

이렇게 학사학위와

전문학사를 취득하셔도 되고

그냥 학/점/은/행/제를 통해

전공, 교양, 일반 과목에

상관없이 106학점 이상의

학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.

 

전 과정이

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져

저비용에다가

산업기사 시험공부와

병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정보보안 기사 응시자격 중

시험과목은 위와 같이

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

나눠집니다.

 

시험을 실시하는 곳은

한국인터넷진흥원이고

합격기준에서

필기시험은

100점을 만점으로 하여

과목당 40점 이상,

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
이어야 하고,

실기시험은

100점을 만점으로 하여

60점 이상이면 됩니다.

 

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

대하여는 필기시험

합격자 발표일로부터

2년간 필기시험을 

면제할 수 있습니다.

 

정보보안전문가로서의

직업군에는 보안 설루션 개발자,

모의해킹 전문가(보안 분석),

악성코드 분석 전문가,

보안 관리자(관제 전문가)

침해대응 전문가(CERT).

보안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.

 

또한

정보보안 분야의 경우

CISA, CISSP, 정보보안 기사 중

1개 이상의 자격사항을 갖춘 자로서

일정한 기간 이상의 정보보안업무 경력을

갖춘 자를 선발하거나 우대합니다

 

정보보안기사 자격을 취득하면,

정보통신기만 보호법시행규틱에 따라

자격취득자에게 정보공유, 분석센터의

기술인력으로 인정되고

 

전자정부 법 시행령에 따라

자격취득자에게

감리원 자격이 인정됩니다.

 

 

지금까지

정보보안 기사 응시자격에 대해

설명해드렸는데요

 

도움이 되셨을까요?

 

정보보안기사 응시자격을

맞추기는 어렵지 않지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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